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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악 살인미수범 징역 30년 선고...역대 최고형

피해자 16시간 수술로 목숨 건져, 실명 등 신체에 큰 상처

내연녀를 잔혹하게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3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역대 최고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인간의 상상 범위를 뛰어넘는 극악한 범죄라는 재판부의 판단에서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안성준 부장판사)는 환각상태에서 내연녀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15년 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피해자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흉포성, 잔인성, 집요함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극악하다”면서 “이번 사건의 반가치성은 통상 중형이 선고되는 살인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 일반적인 살인미수죄보다 훨씬 중한 형량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통상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 감형 사유로 고려하는 데 재판부는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법원은 문화인류사회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이 같은 범행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아 적정한 형을 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피해자가 1명인 살인미수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기록을 검색한 결과 가장 높은 형량’이라며 잔혹한 범죄에 대한 ‘법의 응징’이라는 점을 이례적으로 거듭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8일 오전 5시30분께 부산시 해운대구의 내연녀 A(30)씨의 아파트에서 흉기로 자신의 배에 상처를 내 A씨를 위협한 뒤 알몸 상태인 A씨를 복도로 끌고 나가 손으로 이빨 1개를 뽑았다.

이어 고통스러워하던 A씨를 옥상 입구까지 끌고가서 흉기로 A씨의 신체 일부를 훼손하는 등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잔혹한 행위를 계속했다.

이 때문에 A씨는 많은 피를 흘린 채 쓰러졌고, 김씨는 환각상태로 “살려달라”면서 복도 창문 밖으로 투신하려는 소동을 벌이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김씨는 전날 오후 10시께부터 무려 4차례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의식을 잃은 지 1시간 만에 발견돼 병원에서 16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고 겨우 목숨을 구했다.

A씨는 그러나 한쪽 눈을 잃었고 두개골 일부를 드러낸 채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됐다.

평소 김씨는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자주 말다툼했지만 이날 범행은 환각상태에서 이뤄져 정확한 동기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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