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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다이제스트] 加주민 잘못 배달된 현금소포 소유권 인정받아
입력2006-10-13 17:08:05
수정
2006.10.13 17:08:05
캐나다 앨버타주민이 자신의 우편함으로 잘못 배달된 소포 꾸러미에서 발견한 현금 1만8,000달러의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12일 캐나다통신(CP)에 따르면 앨버타 법원은 돈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사람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지난 주 판결했다.
에드먼턴에 거주하는 버튼 토머스는 지난해 7월11일 우체국에서 임대한 자신의 우편함에 배달된 소포에서 1,000달러씩 들어있는 현금봉투 18개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수신자를 접촉한 결과 그는 그 소포에 대한 일체의 설명을 거부하고 자신의 소유권도 주장하지 않았다. 법원은 "범죄와의 연관이 발견되지 않았고 진정한 소유자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돈을 발견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공동선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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