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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신고' 은행 무료대행 이용을

고객확보 전략 전담창구 만들어 친절서비스… 이달 20일까지 신청해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시작됐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합산해 이듬해 5월에 신고하는 것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 경우 신고대상이다. 부부 분리과세가 적용돼 부부 기준이 아닌 개인별로 확정 신고를 해야 하며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을 가진 사업자는 실제 발생한 매출액과 필요경비를 기초로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누락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1만분의3 ×연체일 수)를 물어야 하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세액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요즘은 은행들이 무료로 신고 대행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개인이 복잡한 서류를 들고 세무서를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 필요 증빙을 들고 은행에 가면 알아서 신고를 대신해 줄 뿐 아니라 법률ㆍ세무ㆍ재테크 상담까지 받을 수 있다. ◇ 은행을 이용하면 편리 = 대부분의 은행들이 이 달부터 무료로 종합소득신고 무료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종합소득신고 대상자가 고소득층인데다 복잡한 신고 과정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고객 확보의 길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은행의 신고대행 서비스는 대략 5월20일 전후로 마감된다. 무료 대행 서비스를 받으려면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확인 받은 개인별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명세서와 소득 관련 서류, 주민등록등본(2부), 개인연금 납부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증권사를 통해 머니마켓펀드(MMF) 등을 거래했을 경우 영수증 사본 등도 첨부해야 한다. 서류가 갖춰지면 각 은행 영업점에서 소득신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과거 직접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 신고할 때에 비해 수수료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무료 세무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은행의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별 신고를 할 때 들어가는 10만원 상당의 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다 . 은행은 고객의 신고서류를 받아 행내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처리해 준다. 평소 거래한 고객이 아니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급적 자신의 주거래은행을 찾되, 거래 은행을 바꾸고 싶다면 이 기회에 새로운 은행에서 시험삼아 서비스를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 은행별로 다양한 서비스 = 특수은행으로 소매금융업무 비중이 낮은 산업은행도 오는 20일까지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신고 무료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산은은 전 영업점에 종합소득신고 전담창구를 개설했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고객을 위해 주요 영업점(종로ㆍ여의도ㆍ강남지점)에 고문 세무사를 전속 배치해 종합과세 신고관련 의문을 풀어주고 세무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종합소득과세 신고는 물론 세테크를 포함한 종합자산 관리컨설팅까지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오는 14일까지 실시한다. 기업은행도 종합소득세 납부예정 고객들을 대상으로 무료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시작했다. 기존 고문 세무사와 상담 전문 세무사 외에 추가로 2명의 세무사를 고용, 영업점 현장에서 모든 업무를 일괄 처리한다. 하나은행도 종합소득과세신고는 물론 자산운용 상담 서비스를 이달 말까지 실시하며 국민ㆍ신한은행ㆍ농협도 대행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장경석 조흥은행 개인고객지원부장은 “무료로 신고대행 서비스를 받으면서 재테크 상담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예년에도 고객들의 호응이 높았다”고 말했다. ◇ 은행, 부자 고객 확보 경쟁 = 은행들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 무료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은 VIP고객과 밀착하기 위해서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선진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Private Banking) 시스템을 갖추고 거액 예금주를 유치하기 위해 혈안이 돼있다. 종합소득신고 무료대행은 그런 의미에서 ‘최우량 고객’을 새로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또 다른 은행에 손님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서비스의 보조를 맞추지 않을 수 없다. / 최인철기자 michel@sed.co.kr 표 ◇은행 종합소득신고 무료 대행서비스 ▦제공 은행 : 8개 시중은행, 산업ㆍ기업은행ㆍ농협, 대구ㆍ부산 등 지방은행 ▦서비스 대상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전원 ▦기간 : 5월1일~5월말(은행별로 다름) ▦제출서류 :개인별 금융소득 증명서(각 금융기관 확인), 원천징수명세서, 기타 소득 관련 서류, 주민등록등본(2부), 개인연금 납부증명서 등 ▦혜택 :수수료 10만원 절감, 모든 절차 대행, 재테크ㆍ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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