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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부동산 대책] 다가구·오피스텔·주상복합 규제 완화

도심 전세난 해소 효과 기대…난개발·고분양가 부채질 우려


부동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가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다세대ㆍ다가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에 대해 당장은 주택공급이 늘어 전세난 해소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공급 확대를 위해 내놓은 이 같은 정책이 도심 난개발이나 최근 고분양가 문제를 심화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11ㆍ15대책에 포함된 민간 부문 공급확대책 내용은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의 동간 거리 축소 및 주차장 규제 완화 ▦전용면적 15평형 이하 소형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 ▦주상복합의 아파트 비중 확대 등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의 동간 거리를 현행 2~2.5m에서 1m 안팎으로 줄일 방침이다. 필로티 구조로 된 주차장도 층수에서 제외 해 그만큼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독신자나 신혼부부의 전세난 해소를 위해 현재 금지돼 있는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시설을 전용면적 15평형 이하의 경우 허용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책이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해 단기적으로 전세난 완화 등에는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김신조 내외주건 사장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다세대ㆍ다가구 등은 아파트보다 환금성이 적어 주로 임대사업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전세가격 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은 정부가 주택 공급물량을 단기간에 끌어올리기 위해 급조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도심 난개발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동간 거리를 1m로 줄일 경우 사실상 동과 동이 거의 붙어 있는 기형적인 주거공간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오피스텔에 대한 바닥난방 역시 전면금지에서 완화로 갑자기 선회했다는 점에서 시장혼란이 예상된다. 이는 특히 정부가 지난 2004년 전면 금지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실상 2년 만에 다시 허용했다는 점에서 정책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번 공급확대책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주상복합 아파트 비중을 90%까지 확대한 점이다. 현행 도시계획법 시행령상 조례를 통해 지자체가 아파트 비중을 통제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앤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조례상 주상복합 아파트 비중은 현재 70%로 제한돼 있다. 주상복합에서 아파트 면적이 늘면 수익성이 그만큼 개선돼 건설사들이 그동안 보류해온 주상복합 분양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서울 성수동 뚝섬과 종로ㆍ용산ㆍ여의도ㆍ강남 등지의 상업용지에 주상복합이 대거 들어서게 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 말께 남산 인근에서 리더스뷰 남산의 분양에 나서는 SK건설의 한 관계자는 “주상복합의 경우 상가 분양이 골칫거리인데 이번 조치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한 공급확대 효과가 미미한데다 도심 내 주상복합 분양가가 대부분 평당 2,000만원 이상에서 책정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고분양가’를 부추기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도심상업지역 내 상가 비중이 줄면 장기적으로는 도심의 기능이 그만큼 위축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규정 부동산114 차장은 “단기적으로 공급이 늘지는 몰라도 전체 도시기능을 생각할 때 주상복합 내 주거 비중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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