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CJ그룹이 일본 도쿄 빌딩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인 CJ재팬 측이 연대보증을 서는 등의 배임을 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금액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이 빌딩 구입을 위해 대출 받는 과정에서 CJ재팬 소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동시에 연대보증을 서도록 해 244억4,000만여원의 횡령과 595억2,000만여원의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근저당 설정을 통한 물적담보 제공과 연대보증 등의 인적담보 제공은 결국 하나의 대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하나의 행위로 봐야 한다"며 "각각의 행위를 횡령과 배임으로 나눠 손해액을 중복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횡령ㆍ배임액 산정을 구입 시점 환율을 기준으로 하면 391억원인데 검찰이 기소 시점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해 569억원이 됐다"며 "178억원이 부풀려진 셈"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과 연대보증을 서는 것은 별개의 범죄행위이며 각각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신장수술을 받은 이 회장의 건강 상태도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어 이 회장이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공판은 12월 무렵에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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