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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통합개발 반대 소송 잇단 패소

8건 중 3건은 확정판결… 비상대책위, 도시개발법 위헌소송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분리ㆍ통합개발안을 둘러싼 1ㆍ2대 주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통합개발 반대 소송은 모두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와 서부이촌동 비상대책위 등에 따르면 용산역세권의 통합개발안에 반대해 소송에 나섰던 서부이촌동 주민들 중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들의 소송은 서울시가 코레일의 용산철도차량기지(44만여㎡)개발안을 서부이촌동(12만여㎡)의 2,200여가구 아파트촌을 포함하는 통합개발안으로 변경하자 이에 반대하며 이뤄진 것. 주민들은 "시가 2007년 통합개발을 발표한후 2010년에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개발계획 확정후 주민동의를 받은 것이어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도시개발지역지정 및 개발계획고시'를 취소하라며 총 8건의 소송을 냈다.

하지만 8건의 소송 중 3건은 대법원 확정판결과 1∙2심 등의 항소∙상고 포기 등으로 서울시의 승소가 확정됐다. 시 관계자는 "나머지 5건은 아직 법원에서 절차가 진행중이지만 1ㆍ2심에서 서울시가 패소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주민들의 동의서 징구과정에서 법에 위배된 사항이 없고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실제로 서울고법은 지난 8월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1심 패소판결을 인용하면서 ▦주민동의요건 ▦주민의견 미수용 ▦공익성 침해 등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도시개발법의 평등원칙, 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헌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비상대책위 측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과는 별개로 헌법재판소에 도시개발법 자체에 대한 위헌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개발법상 주민동의율을 '50%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과반수 동의'라는 개념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소송을 대리 중인 변호사는 "50%이상이라면 50%를 포함한 개념"이라며 "절반이 반대하면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정상이고 이 법은 위헌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지난 8월 발표된 용산역세권개발㈜의 3조원대 서부이촌동 주민보상안과 용산개발에 대한 주민동의여부를 묻는 의견수렴안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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