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2003∼2004년과 2006∼2007년 AI가 발생했을 때 살처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혈청검사를 한 결과 10명에게서 H5N1형 AI 바이러스의 항체를 확인했다.
한 국립대 수의학과 교수는 “몸에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항체가 생기면서 회복하기 시작한다”며 “면역체계가 작동해서 바이러스를 이겨냈다는 증거가 바로 항체”라고 말했다.
항체의 존재 자체가 인체감염의 증거라는 등식이 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만, 이들 10명은 AI 바이러스에 감염은 됐지만, 증상은 나타나지 않아 ‘무증상 감염자’로 분류됐다.
질병관리본부도 AI 바이러스가 이들의 몸 안에 침투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바이러스에 노출됐다고 볼 수는 있으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위험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들을 인체감염 사례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선 “WHO(세계보건기구) 기준에 따른 환자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WHO에 따르면 38℃ 이상의 발열이 있으면서 기침, 숨가쁨, 호흡곤란 등 급성 호흡기감염 증상을 보이고 AI 감염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야 AI 의심환자로 분류된다.
다행히 이들 10명은 AI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인체감염 사례가 있었던 만큼 AI 환자가 나타날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AI 항체양성 사례는 WHO가 정한 AI 인체감염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을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인체감염은 증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문적인 내용이라 감염과 인체감염이라는 용어 사이의 간극을 좁히지 않으면 일반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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