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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他지역등록 체납차량 단속 성과
입력2011-01-16 17:51:05
수정
2011.01.16 17:51:05
작년 1,200대 적발
울산시가 지난해 시범실시한 '체납차량 징수촉탁제'에 따라 다른 지역에 등록된 체납차량 1천200여대를 단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16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6개 시ㆍ도가 협약해 체납차량 징수촉탁제를 실시한 결과 울산에서 운행하는 타지 등록차량 가운데 자동차세 등을 5회 이상 체납한 1,210대(체납액 17억1,212만원)를 단속해 번호판을 떼고 이 가운데 751대에 대해 7억1,600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부도난 건설회사 소유로 체납액이 22건에 1,280여만원인데도 전국을 다니며 속도위반과 주정차위반 등 50여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서울4커XXXX 구형 그랜저 승용차를 울주군 상북면에서 적발했다.
또 부도난 법인 소속으로 17건을 체납하고 90여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기30두XXXX 에쿠스 승용차를 울주군 온산읍의 스크린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적발했고, 무보험 상태로 17건을 체납하고 50여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기42구XXXX 아카디아 승용차를 남구 옥동에서 단속하기도 했다.
는 단속한 체납차량에 대해 등록지역 자치단체로부터 징수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받을 예정이다.
울산시는 이 외에도 지난해에 5개반 15명의 체납차량 상설영치반을 운영해 지역에 등록된 체납차량 7,390대의 번호판을 떼 27억7,000만원을 징수했다. 상설영치반은 차량 탑재형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호텔이나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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