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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분만 실패 아기 뇌성마비 … 5억 배상

흡입분만술 실패로 아기에 뇌성마비 등의 장애를 남긴 의사에 5억원의 배상 책임을 물린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문 부장판사)는 진모(6)군과 진군의 부모가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흡입분만은 태아가 자궁에서 빠져나오는 걸 돕기 위해 진공 흡입기를 태아 머리에 부착해 끌어당기는 분만 방법이다. 진군의 어머니 오모씨는 2008년 7월 전주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흡입분만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제왕절개를 받은 후에야 진군을 낳았다. 그러나 진군은 무리한 흡입분만으로 두개골이 골절됐고 스스로 호흡하지 못해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진단까지 받았다. 진군은 아직까지 뇌성마비 등의 증상으로 스스로 서거나 걷지 못하고 있고 언어·인지 기능에도 장애가 남아 재활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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