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방역과 살처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재정이 열악한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 방역대책본부는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와 안전행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보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1종 전염병인 AI가 발생한 농가에는 손실액의 80%,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미발생 농가에는 100%가 보전된다.
이 보상금의 80% 이상을 정부가 부담해야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분담률은 8대 2로 묶여 있다.
정부는 구제역이 발생했던 2011년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부담했으나 그 이후 지자체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보상금의 20%를 지방에 부담시키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예방적 살처분이 필요한 사회적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기존의 재원 분담 비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며 “자칫 적극적인 조기 대처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례로 진천군에서는 전날까지 23개 농가가 사육하는 25만2,715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이 가운데 AI 감염이 확진된 농가는 3곳이며 가금류는 2만444마리다. 결국 91.9%가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된 것이다.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 추정액은 26억원로, 이 가운데 지방비 분담액은 5억2,000만원에 달한다.
예방적 살처분이 양계농가까지 확대되면 보상금은 37억원 더 늘어나고 지방 분담액도 7억7,000만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살처분에 필요한 비용, 소독약 구입, 방역 초소 운영비를 대느라 휘청거리는 시·군이 예방적 살처분 보상비와 도축장 영업 손실액까지 분담한다면 어려움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북도는 이런 어려움을 감안, AI 감염에 따른 살처분 농가의 보상비 중 일부를 지방비로 분담하더라도 예방적 살처분 보상금과 도축장 손실액은 전액 국비로 지원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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