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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득표 위해 법을 짓밟는 막무가내 예산증액

19대 국회는 22일까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도 열지 못한 상황을 보면 오는 12월2일까지인 법정처리 시한도 지키지 못할 공산이 크다.

이런 가운데서도 선심성 복지예산을 부풀리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 심지어 위헌과 위법 시비까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대선을 앞둔 국회의 민낯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초헌법적 발상으로 나랏돈을 제멋대로 쓰겠다고 달려들고 있다. 복지위 예산소위는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안보다 1조2,915억원 증액한 3조6,152억원 규모의 무상보육 예산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헌법 제57조에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예산 심의ㆍ의결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자의적으로 예산을 마구잡이로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동 시스템이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예결위가 아닌 상임위 단계에서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는 헌법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논란이고 시비고 전혀 개의치 않고 설령 위헌이라고 해도 이를 무시하고 강행 처리하겠다는 태도다. 예산증액에 반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을 해임시키겠다고 압박한 대목에 이르면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국회 복지위는 기초노령연금을 20% 증액하기 위해 또 다른 실정법을 위반했다. 기초노령연금을 늘리려면 국회 차원의 연금제도개선특위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19대 국회는 특위조차 구성하지 않았다. 득표를 위해서는 못할 게 없다는 국회의 오만불손이다.

여야 정치권은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정부 예산안보다 적게는 4조원(새누리당), 많게는 12조원(민주통합당)까지 증액하겠고 한다. 계수조정위에서 항목별로 증감이 있다 해도 정부 동의 없는 예산 부풀리기는 명백한 위헌이다. 각 부처 장관들은 비상한 각오로 국회의 선심성 득표 예산 편성에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342조원의 예산안을 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어깨가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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