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자의 눈] 정부는 국회선진화법 잊었나

국정감사가 큰 틀에서 마무리되면서 국회는 이제 ‘입법 전쟁’에 돌입한다. 취득세 인하, 수직증축 허용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법, 외국인투자촉진법ㆍ관광진흥법 등 투자촉진법,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경제민주화법들이 줄줄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주부터 릴레이 당정회의를 통해 정기국회의 입법전략을 점검할 계획이다. 반면 정부가 국회의 또 다른 축인 야당과 ‘야정(野政)협의’를 준비한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들리지 않는다.

여태까지 정부는 정책의 틀을 잡을 때 여당만을 파트너로 삼았다. 과반의석을 확보한 집권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직권상정을 통해 방망이를 두드릴 수 있는데 애써 야당까지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법안의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통과하면서 입법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뀌었다. 19대 국회 들어 내내 경험했듯 여야 합의가 없이 절대 한쪽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바야흐로 야당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국회 3.0’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야당과의 소통은 뒷전이다. 당정이 모든 사안을 결정한 뒤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발목 잡기’로 치부해버린다면 어느 누가 기분 좋게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을까. 국무조정실에서 지난 1일 각 부처 장차관들에게 적극적인 국회 설득을 주문했지만 여전히 ‘국회=여당’으로 한정 짓고 있는 듯하다.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방문해 시정연설을 하기로 결정을 내리면서 의사일정은 부득이 일주일가량 뒤로 밀리고 말았다. 바꿔 말하면 예산안 및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는 기간도 한 주 줄어든 것이다. 촉박한 시간 속에서 정부가 올해 말까지 민생정책 입법을 마무리 짓는 방법은 국회와의 꼼꼼한 사전 조율밖에 없다. 특히 정부가 민주당 등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문제가 풀릴 수 없다. 지금 각 부처가 팔을 걷어붙여야 할 것은 활발한 야정협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