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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 조선업에서 시뮬레이션"

법 시행 전 원·하청 모의교섭 추진

尹정부때도 상생협약…성과 한계

교섭창구 혼란땐 법안 우려 커져

고용노동부 약칭은 '노동부' 변경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노사 간 협상 모델을 만들기 위해 조선업에서 원·하청 공동 노사협의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법(노란봉투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의 주요 사업장에 모의 원·하청 공동 노사협의회를 추진한다”며 “특히 K조선업의 경쟁력 개선을 위해 조선업이 ‘개정 노조법’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하는 성장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사협의회는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가정하고 원·하청 사측과 노조가 참여해 모의 교섭을 하는 것이다. 김 장관은 “시뮬레이션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선업은 원·하청 구조가 복잡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파업 등의 우려가 가장 큰 산업이다.

김 장관은 또 “오늘부터 고용노동부의 공식 약칭을 노동부로 바꾼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은 단순히 생계 활동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 자아를 표현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근본적 활동”이라며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가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바꾼 후 약칭은 줄곧 ‘고용부’로 사용돼왔다. 이번 조치로 15년 만에 ‘노동부’라는 약칭이 부활하게 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이 조선업에서 먼저 원·하청 노사협의회를 모색하겠다고 한 것은 노란봉투법 시행이 국가 핵심 산업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업은 원·하청 구조가 매우 복잡해 교섭 창구 단일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간 경영계의 지적이었다. 김 장관이 6개월간 시뮬레이션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양대 노총(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전향적인 양보 없이는 교섭 창구 단일화가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김 장관이 조선업에서 먼저 만들겠다고 밝힌 노사협의회는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가정해 원·하청 사측과 노동조합이 참여해 모의 교섭을 하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측-원청 노조, 하청 사측-하청 노조에 이어 원청 사측-하청 노조라는 새로운 교섭 형태를 가능하게 한 법이다. 이 복잡한 교섭 형태에서 노사 간 대화의 단일 창구를 만드는 것이 노사협의회의 목표다. 김 장관은 “6개월 준비 기간 동안 양대 노총의 주요한 사업장에서 모범 원·하청 공동 노사협의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측은 “제안이 오면 참여하겠다”고 화답했다. 민주노총 측도 “내부 논의를 거치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원·하청 노조는 원하는 교섭 의제 자체가 달라 대화 창구를 단일화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일례로 정부는 2022년 조선업에서 상생협의체를 만들고 이듬해 상생 협약을 맺었다. 원청이 하청에 금전적 지원을 늘리고 하청도 근로자 임금을 높이면 정부도 지원하는 협약이다. 하지만 당시 협약에는 원·하청 노조가 참여하지 못한 한계가 드러났다. 조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선업은 프로젝트 단위로 다단계 협력 업체 구조가 일반적이라 모든 하청을 포괄하는 협의체 운영은 불가능하다”며 “일률적인 공동 노사협의회 모델을 적용하면 오히려 현장 혼란과 의사결정 지연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노동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뜻도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의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꾼다는 ‘깜짝 발표’도 했다. 김 장관은 7월 국무회의에서 산재 사망률 감축을 위해 장관직을 건다고 했던 발언과 관련해서는 “‘직을 건다’는 말은 절대 레토릭(수사)이 아니다”라고 했다.

노동부는 7개월 정도 소요되는 질병 산업재해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4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1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지난해 기준 평균 228일 걸리던 산재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절반 가까이 줄이는 것이다.

노동부는 산재 판정 절차를 간소화해 처리 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산재 판정은 산재 신청→기초 조사→특별 진찰 및 역학조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단계로 이뤄진다. 노동부는 전체 업무상 질병의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특별 진찰을 하지 않기로 했다. 건축석공·환경미화원 등 32개 직종은 데이터베이스(DB)를 바탕으로 산재 판정을 받게 된다. 또 재해 조사만 거치면 산재로 인정되는 추정 산재 인정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경영계는 이번 대책이 사업주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노동부에 전했다. 산재 치료비의 재원인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으로 산재 승인율이 오르고 근로자의 산재 신청이 늘어날 경우 사업주의 부담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산재 처리 기간만 단축하기 때문에 산재 승인율이 오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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