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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아파트 실물 모델하우스 건립 허용

국토부 이달중 개선안 마련

정부가 공공아파트의 실물 모델하우스 건립 금지 조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전국 17개 시도 및 지방공사 의견을 취합해 공공부문 견본주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는데다 사이버 견본주택만으로는 선분양 주택에 대한 주택수요자들의 정보욕구를 충족하기가 어렵다"며 "하자 판정 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월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 등 공기업이 공급하는 아파트에도 실물 모델하우스를 지어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공기업이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승 등의 이유로 사이버 모델하우스만을 운영하도록 했다. 함께 적용한 민간분양에 대한 택지지구 내 모델하우스 건축 금지 조항은 지난해 폐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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