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방사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 방사청을 신설하며 주요 정책결정은 일반 공무원이, 사업관리는 군인이 중심이 되도록 하고 전체 70% 이상을 일반 공무원으로 구성해 민간전문가 중심 조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문민화 사업이 중단됐고, 현재 일반 공무원의 비율은 전체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전체 정원은 1,650명. 이 가운데 군인이 절반 가량인 820여명으로 현재 전체 정원을 유지한다면 군인 300명 이상을 줄여 500명 아래(전체 정원 30% 미만)로 떨어트려야 한다.
감사원은 또 방사청장이 군인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고, 연간 88억3,000여만원 정도 인건비가 초과 지출돼 국방개혁의 취지에 역행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2009년∼2011년 국방기술품질원 자문위원 20명의 자문 실적이 거의 없고, 이들 가운데 4명은 방위사업 관련 업체나 법무법인 등의 고문을 겸직하고 있어 국방기밀을 누설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게다가 방사청은 이들에게 실적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어기고 월정액으로 230만∼300만원을 지급하고, 차량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방사청이 함포나 방공포, 음파탐지기 등의 군사부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제재와 채권확보조치 등을 소홀히 한 직원들을 적발, 징계처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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