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포통장 신고포상금 최고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사기의 근간인 대포통장을 척결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현재 대포통장 신고를 3등급으로 나눠 우수 50만원, 적극 반영 30만원, 단순참고 제보에는 10만원을 포상금으로 주고 있다. 이와 별도로 조만간 시중은행들은 자체 대포통장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신고자가 A은행 대포통장 계좌를 발견해 해당 은행에 제보하면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 방식이다.
통상 금융사기범들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에 ‘개인·법인통장 매매합니다’라는 광고 글을 올려 대포통장 제공자를 유혹한다.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보안카드를 건당 70만~100만원 정도에 매입하고 통장사용료로 월 300만~400만원을 준다고 미끼를 던진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 대포통장을 단순히 빌려준 사람에게도 올해 1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비대면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금감원은 홈페이지(www.fss.or.kr)와 본원 및 지원 등에서 대포통장 신고를 받고 있다. /정하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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