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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흥은행 외자유치연계 증자참여

정부는 조건부승인은행인 조흥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외자유치와 연계해 정부가 증자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는 합병은행에 대해서만 증자에 참여하겠다는 은행구조조정원칙을 다소 완화한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위당국자는 28일 외자유치은행에 대한 정부의 증자참여문제와 관련, 『아직 100%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외자유치만으로 정부가 증자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가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금감위의 다른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전액 정부가 마련할 수 없는 만큼 조건이 합당하다면 정부가 일부 지원해 외자를 유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부실은행을 인수한 은행과 은행간 합병때는 정부가 증자지원을 해주고 합병을 하지 않는 조건부승인은행에 대해서는 부실채권매입만 지원해주되 필요할 경우 증자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최창환 기자】 <<일*간*스*포*츠 연중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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