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교사 폭행 학부모에 “먼저 용서 구하라”…법원, 선고 연기

아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학교에 찾아가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에게 법원이 “먼저 용서를 구하라”며 선고를 미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정수 부장판사는 11일 교사를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기소된 김모씨 등에 대한 선고를 일주일 연기했다.

박 판사는 이날 선고에 앞서 김씨에게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의하면 시간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김씨가 제안을 받아들이자 박 판사는 “폭행 당시 교사의 무릎을 꿇린 만큼 반드시 교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라”고 주문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오전9시4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씨는 새 학기 첫날인 지난 3월4일 아내ㆍ친척 등과 함께 창원시내 한 사립고등학교 교장실에서 아들의 담임 교사를 무릎 꿇리고 교기와 화분 등으로 위협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