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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정보] 인턴채용개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인턴」의 인원이 각 대학별로 최소 10명에서 최대 600명으로 제한된다.6일 노동부가 마련한 「인턴제 지침」에 따르면 인턴제가 일부 특정대학위주로 실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별 배정인원을 내년 2월 학부졸업예정인원의 10% 범위내에서 최대 600명으로 제한했다. 인턴을 채용하려는 기업은 대학에 의뢰해 후보자를 추천받거나 기업에서 자체 선발하고 학교로부터 인턴대상임을 증명받으면 된다. 기업별로는 최소 1인부터 최대 해당기업의 상시근로자 수의 20%범위에서 인턴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턴에 대한 급여는 1인당 월 50만원으로 정해졌으며, 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급여는 출신학교에서 지급토록했다. 노동부는 각학교별로 오는 10일까지 인턴배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문의 노동부 실업대책추진단 500-55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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