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신학기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활동에는 정규 및 방과후 수업, 창의체험 활동 등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ㆍ감독 아래 이뤄지는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 토요 돌봄교실과 토요 방과후 예체능ㆍ특기적성 프로그램도 해당된다.
그 동안은 학생이나 교직원이 안전사고를 입었을 때는 보상받을 수 있었지만 학교 구성원이 학교 밖의 사람에게 입힌 피해는 적용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교육활동 중 제 3자가 인적ㆍ물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통해 최고 1억원까지 배상을 받게 된다.
피해자가 학교 구성원이 아니어도 배상 받는다. 예컨대 창의체험 활동 중 학생이 관람객을 다치게 하는 경우나, 운동장을 지나던 행인이 체육수업 중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다쳐도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학교가 요청할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상담과 합의ㆍ중재 및 소송업무를 공제회가 대행하고, 경호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교내에서 돌연사나 질병 등으로 사망자가 생기면 보호자 위로금을 주며, 급식 과태료도 보험 처리된다. 치아보철 치료비 지원은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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