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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에 임금 지급, 상반기 단협 체결해도 "무효"

국회 "법 시행일 1월1일"

노조 전임자 임금을 인정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은 지난해 말일 체결된 것까지만 유효하다는 국회의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중 단협을 체결해 회사가 전임자의 임금을 주도록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한다. 21일 노동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이 올 상반기에 전임자 임금을 인정하는 단협을 체결할 경우 유효한지 질의한 데 대해 '경과조치 등의 일반적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경과조치는 법 시행 이전에 인지하지 못한 선의의 피해를 막으려는 것으로 오는 7월부터 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되는 것을 알면서도 노사가 유예기간인 올 상반기에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단협을 체결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올 1월1일 개정된 노조법은 법 시행일 이전 체결된 단협의 유효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는 노조 전임자가 사측에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단협 유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 시행일이 '올 1월1일'이라는 행정해석을 내놓은 반면 노동계는 '올 7월1일'이라며 반박해 논란을 빚어왔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개정 노조법 시행령의 입법 예고를 끝내고 2월10~11일께 노조법 시행령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입법 예고기간 중 한국노총은 근로면제 시간(타임오프) 활용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노사합의로 연합단체나 총연합단체에 파견한 사람은 근로면제 시간 한도를 별도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경총은 강행 규정을 통해 타임오프 활용 인원을 반드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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