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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자원공사 4대강 빚갚기 지원 법적 근거 제대로 갖춰라

박근혜 정부와 국민에게 '4대강 빚 폭탄'을 안긴 이명박 정부의 정책 결정에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2009년 4대강 사업으로 수자원공사가 떠안게 된 부채(원금 8조원) 원리금을 정부 재정으로 갚아줄 수 있도록 한 국가정책조정회의의 합의에는 행정내부적·법적 구속력이 존재한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조정회의의 법적 근거에 미진한 부분이 있고 보조금관리법 등에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 원리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고 봤다.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는 법령보다 격이 떨어지는 훈령(행정규칙)에 따라 2008년 설치됐다가 지난해에야 시행령에 근거한 회의체로 격상됐다. 따라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합의했다고, 수자원공사법에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사안은 결코 아니다. 더군다나 정부가 공공기관의 부채 원리금을 재정, 즉 국민의 혈세로 지원한 사례도 없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에 낸 2015년 예산안에서 수공의 4대강 부채 8조원 가운데 원금 일부 상환용으로 800억원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일 땐 수공의 수익사업으로 원금을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하더니 빚 대부분을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사실 대규모 국책사업의 사업비를 처음부터 공기업에 떠넘긴 것부터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편법이었다.



재정지원의 불가피성은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정부가 안긴 빚은 정부가 해결해주는 것이 순리다. 미비한 점이 있다면 이제라도법적 뒷받침을 통해 재정지원이 투명해지도록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국회도 관련 예산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수공 역시 정부에만 매달리지 말고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펴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납세자인 국민의 이해를 조금이라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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