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세관은 4억원 상당의 금괴 8㎏을 몸에 숨긴 채 밀반입하려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베트남 국적 항공사 승무원 N(31·베트남)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지난 9월17일 베트남 하노이발 항공기를 타고 김해공항에 도착한 N씨는 각반 형태의 주머니에 담은 1㎏짜리 금괴 8개를 자신의 종아리에 두르는 수법으로 세관 입국검사장을 통과하려다 발각됐다.
입국검사장에서 N씨는 대담하게 금속탐지기를 지나려 했지만, 세관 직원의 검색에 덜미를 잡혔다.
세관 조사결과 N씨는 금괴 밀반입에 성공하면 국내 판매책인 베트남인 공범 L씨로부터 미화 2,000달러를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공범 L씨의 뒤를 쫓고 있다.
김해세관 관계자는 “이번 금괴 밀수는 김해공항 개항 이후 최대 규모인데다 항공사 승무원이 직접 금괴를 밀수하다 적발된 특이한 경우”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