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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7월 10일] 중소 승강기 업체의 하소연
입력2008-07-09 18:13:33
수정
2008.07.09 18:13:33
[기자의 눈/7월 10일] 중소 승강기 업체의 하소연
성장기업부 김흥록 기자 rok@sed.co.kr
“시스템검사 받으면 좋죠. 하지만 가뜩이나 힘든 중소업체들이 3,000만원 하는 시스템검사를 무슨 수로 받겠습니까. ”
중소 승강기조합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최근 정부가 지속적으로 승강기 안전기준을 강화하면서 중소업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그는 “중소업체는 수수료 부담 때문에 인증을 받지 못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니 결국 대기업만 남고 중소업체는 모조리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지난해부터 부품업체들은 완충기와 비상정지장치 등 다섯 가지 부품에 대해 의무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조업체들도 승강기 설치 후 받는 완성검사 외에 모델별로 인증을 받는 시스템검사라는 임의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나 15년 이상 사용한 노후 승강기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업체는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부품인증수수료의 경우 부품에 따라 200만~700만원 수준. 5개 부품을 모두 생산한다면 3,000여만원이 필요하다. 제조업체가 받는 시스템검사 역시 한번에 3,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
정부가 승강기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안전규제 때문에 중소업체가 고사하는 데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승강기 관련 행정을 통합관리하고 있는 기술표준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내 수수료는 외국에 비해 저렴한 편”이라며 “앞으로 필수인증을 받아야 하는 부품 품목을 5개에서 7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금도 중소승강기업체는 대기업에 밀려 설 자리가 비좁다. 자금력과 기술력ㆍ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외국계 대기업은 승강기 입찰의 80% 이상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중소승강기 업체에 대한 지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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