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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집단 연비소송

현대차 소유주“‘휘발유 1ℓ로 ○○㎞주행’만 광고 낸 것은 부당광고”

지난해 미국ㆍ캐나다에서 발생한 자동차 연비과장 논란과 관련해 국내에서도 소비자들이 집단 연비소송을 제기했다.

김웅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는 현대자동차 이모(60)씨 등 소유주 48명을 대신리 “연비를 과장해 낸 신문광고를 보고 차를 구입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현대차를 상대로 4,8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현대ㆍ기아차는 북미에서 판매하는 일부 차량의 연비를 과장했다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지적에 따라 지난해 11월 미 워싱턴포스트지에 사과 전면광고를 내보냈다. EPA에 따르면 현대ㆍ기아차는 원래 평균연비인 11.1㎞/ℓ보다 3% 부풀린 11.5㎞/ℓ로 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 등은 “현행법상 ‘휘발유 1ℓ로 ○○㎞주행’로만 표시하고 이것이 혼잡한 시내 기준인지 고속도로 등 기준인지 밝히지 않으면 부당광고로 규정한다”며 “현대차가 낸 신문광고는 이런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실주행연비가 공인연비에 미치지 못해 실망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회사가 소비자의 착각을 불러일으킨 탓에 과다한 연료비를 지출해 1인당 1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지식경제부도 지난해 11월 구연비표시와 체감연비가 20%가 난다는 공식 발표를 했다”며 “EPA 발표와 지경부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행위를 안 만큼 소멸시효 3년을 감안해 2015년 말까지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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