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존 사태란 국적불명의 무장세력이 일본에 속한 섬을 점거하는 등 외국의 무력공격이라고 즉각 판단하기 어려운 회색지대를 의미한다. 일본 정부는 전화각의로 자위대 출동을 결정할 수 있는 그레이존 사태로 △국적불명의 무장세력이 일본 섬을 불법 점거한 경우 △외국 군함이 일본 영해를 배회하는 경우 △외국 선박이 일본 민간선박에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자위대법에는 그레이존 사태처럼 경찰과 해상보안청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외부 도발행위가 발생할 경우 각의 결정을 거쳐 자위대에 치안출동 명령이나 해상경비행동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각의를 소집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현행 방식으로는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는 각료들과의 전화통화만으로 자위대 출동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각료가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구두로 동의를 표시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각료는 사후에 승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각의 내용은 기록으로는 남기되 서명은 하지 않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올해 안에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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