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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FTA 추가협상에서 지켜야 할 원칙

미국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추가협상을 제의함에 따라 양국은 조만간 구체적인 조율에 돌입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추가협상은 당초 우리 측이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고 전적으로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신통상정책에 합의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후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인 만큼 우리로서는 나름대로의 원칙을 세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후속협상의 결과가 지난 4월2일 완성한 기존의 협상결과를 허물어 대원칙이 바뀔 정도로 구속력을 발휘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협상은 재협상이 아니라 부속협상이나 보완협상이 되어야 하며 미국 측이 예민한 부분인 자동차와 개성공단 및 농업 부문을 추가협상 의제로 꺼내지 않은 것은 일단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미국 측이 제시한 7대 의제를 모두 순조롭게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볼 수만은 없다. 비록 우리가 국제노동기구(ILO) 5대 의무사항과 관련된 8개 협약 가운데 미국보다 더 많은 4개 협약에 비준한 상태이고 7개 다자환경협약에 양국이 모두 비준을 마쳤더라도 특별 분쟁해결절차를 일반 분쟁해결절차로 바꾸는 문제 등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일반 분쟁해결절차를 받아들일 경우 무역보복을 취할 수 있어 앞으로 우리 산업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더러 협정문 자체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측 제안은 7개 분야에 국한돼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협정문에 불분명하게 규정된 부분에 대해 우리 측이 보완적인 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어야 한다. 특히 투자자 정부간 제소(ISD) 부분 등은 양국의 해석에 따라 아직도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미국 의회의 신통상정책을 위해 추가협상을 받아들인 만큼 미국 측도 독소조항으로 보이는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양보를 할 수 있다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지적재산권 보호나 무역구제제도 등의 부분적인 개정은 우리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손쉽게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FTA는 양자협정이며 양국 국회가 비준에 동의하지 않으면 발효되지 않는다. 이번 추가협상은 양국 의회의 비준동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진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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