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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늘어난 아파트 건축비, 입주자 전가 안돼"

건설업체가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늘어난 건축비용을 추가 부담시키거나 입주전 부과된 종토세등 제세공과금을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 18부(재판장 손용근·孫容根부장판사)는 17일 부천시 소사구 풍림아파트 입주자 675명이 『처음의 약속을 어기고 늘어난 아파트 부지값과 입주전 부과된 종토세등을 입주자에게 떠넘겼다』며 D건설업체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입주시 각 세대당 거둬들인 37만5,000원을 돌려주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D건설은 공사후 분양면적에 차이가 날때 정산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당초 약정의 제안자가 D건설인만큼 인정할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D건설은 재세공과금은 통상적으로 전기료, 수도료 등에 한하고 수시로 토지등급이 변해 확정세액을 정할수 없는 종토세는 관행적으로 입주자 부담이라고 주장하나 건설업체의 일반관행이 분양계약자와 체결한 약정에 우선할수 없다』고 설명했다. D건설업체는와 분양계약자들은 지난 94년 공사중 아파트 부지가 전체부지(41,865㎡)의 2%이내에서 변동이 있을경우 비용부담을 문제삼지않는다는 약정을 맺었다. 또 입주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에 부과된 제세공과금은 건설업체가 입주후 부과된 제세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키로 했다. 풍림아파트 주민들은 그러나 지난 96년 10월 D건설측이 3년분 종토세와 증가된 아파트부지(467㎡)의 땅값명목으로 모두 2억5,000만원을 가구별로 분할해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김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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