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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여성도 공군 조종장교 지원 자격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국방부가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지원 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한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 여성에게도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지원 자격을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민모(26·여)씨는 지난해 6월 "국방부가 매년 모집하는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지원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국방부는 "공사 출신 여생도만으로 공군의 여군 소요인력이 충족돼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선발시 남성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고교 졸업 전후 공사 조종 분야 입학과 대졸 후 공군 조종장교 응시 기회를 주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조종사로 진출할 기회가 제한된 점 등을 들어 국방부에 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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