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이 특례법은 1년3개월 만에 해당 상임위의 문턱을 넘게 됐다. 특례법은 오는 30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최근 계모에 맞아 숨진 울산 '서현이 사건' 등 어른들의 학대로 아이가 숨지는 사건이 잇따르자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이다.
특례법에 따르면 학대로 아이가 사망에 이르면 학대 행위자를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학대행위로 아동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해당 아동이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을 얻게 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특히 상습적 아동학대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적용되도록 했다. 아울러 학대행위자가 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일 경우에는 해당 사건 수사 검사로 하여금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및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판사는 친권 및 후견인에 대해 권한 제한 또는 정지조치 등의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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