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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즉시 출석정지

정부, 종합대책 발표

앞으로 학교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되는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6일 나왔다. 그동안 실질적인 처벌(사법처리) 강화를 요구해온 학부모들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이번에 못 고치면 앞으로도 못 고친다는 심정으로 끈질기게 챙겨나갈 각오"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제83차 라디오 연설에서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 "처음일 경우는 선도해야겠지만 그 외의 경우는 경찰이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이제 학교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두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은 가해학생에 대한 즉시 출석정지 조치, 복수담임제 등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117'로 통합하는 내용 등이 요지다. 일진회 등 폭력서클의 존재가 확인되면 관할 경찰서장이 지휘해 없애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미성년자 형사처벌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는 조치가 제외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처벌보다 예방을, 규제보다 현장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음지에서 이뤄지는 학교폭력을 과연 막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어릴 때부터 인성교육을 시키고 이 평가 결과를 입시와 취업과 연계시키는 등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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