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거리 무단 방치 자전거 시·구·업체 통합 관리
입력2007-08-26 17:24:56
수정
2007.08.26 17:24:56
10월부터 운영키로
서울시는 도로상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ㆍ처리하는 시ㆍ구ㆍ업체간 광역 통합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전담업체를 선정, 오는 10월부터 운영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방치 자전거 처리 책임이 있는 자치구들이 인력부족과 처리절차 복잡 등을 이유로 적극 처리하지 않아 매년 방치자전거가 늘고 있는데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방치자전거, 왜 늘어나나?= 우선 복잡한 처리절차가 걸림돌이다. 방치자전거 처리는 자치구 업무. 도로 등 공공장소에 10일 이상 무단 방치된 자전거는 보관장소로 이동, 보관한 뒤 14일간 구청 게시판에 ‘자전거 종류ㆍ형상ㆍ제조회사명’ 등 관련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이후 한 달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자치구가 매각처리할 수 있도록 돼있다. 최초 발생부터 매각까지 최소 54일 이상이 걸리는 셈이다. 또 공간이 부족해 견인차량보관소 등에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등 수거ㆍ관리의 어려움도 있다.
방치자전거 매각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는 것도 주 원인이다. 타이어 등 특정폐기물 처리에 따라 분리작업을 해야 하는 등 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부 자치구는 임의로 폐기처분하거나 법적 절차 없이 사회단체 및 저소득층에 무상기증하는 재활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광역 통합처리 및 제도 개선= 방치자전거 보관소 확보와 처리업체 선정은 시가, 자치구는 법정처리절차 수행을, 수거ㆍ보관ㆍ매입처리 등 대행은 처리업체가 각각 분담하는 게 통합처리의 골자다.
한편 시는 게시판 공고 후 바로 매각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개정이 이뤄지면 매각처리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 짧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상태와 관계없이 매각토록 돼있는 규정을 매각 이외 ‘재활용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광역 통합처리체계 구축으로 방치된 자전거 조기수거 시스템이 가동됨에 따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도시미관 개선 등의 효과와 함께 자전거 이용 생활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