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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림산업 회생계획 인가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풍림 아이원’등으로 유명한 건설사 풍림산업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5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85.2%, 회생채권자 75.2%가 동의해 회사측 회생계획안이 결의됐다. 이에 따라 회생채권자는 채권의 24%를 오는 2022년까지 현금으로 분할해서 변제 받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한다. 기존 주식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5:1의 비율로, 일반주주는 2:1로 차등 감자한다.

풍림산업은 올해 기준 건설회사 도급순위 29위의 업체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돼 2009년 1월부터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했지만 계속되는 건축경기 불황을 견디다 못해 지난 5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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