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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실과 동떨어진 출자규제 안된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더라도 기업 구조조정, 합병ㆍ증자 등의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합리적인 판단이다.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대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의 말마따나 신규 순환출자까지 막으면 기업과 경제가 먼저 무너질 수 있다. 채권단의 결정으로 구조조정 중인 기업에 대한 계열사의 추가 출자나 총수 보유주식의 사재출연 등으로 인한 신규 순환출자 등은 허용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정치권, 특히 민주당 의원들을 잘 설득해야 한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 회사와 공동 출자해 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 최소보유지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법안도 그렇다. 정부는 3개 대기업이 외국 기업과 50%씩 출자해 진행하려는 2조3,000억원 규모의 합작투자 프로젝트가 지주회사 규제에 막혀 지지부진하자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야당이 경제력 집중을 심화하고 소유ㆍ지배구조 단순화라는 지주회사 지분규제 취지에 역행한다며 반대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기존 순환출자분에 대해서도 강제해소 방안을 접은 만큼 보다 신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노 위원장도 압축성장 시절 정부가 기업에 반강제적으로 사업을 떠넘긴 데 따른 '사생아'라며 정부 책임론을 폈다. 순환출자 해소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가능하지 않다는 말도 했다. 여기에만 9조~20조원이 드는데다 통상임금 판결과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정규직 전환 요구 등 돈 들어갈 정책들이 쏟아지는 게 요즘 기업들이 처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순환출자 해소방안까지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그의 해법은 온당치 못하다. 여론의 압력을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말이 좋아 자발적 해소 유도지 법적 근거도 없는 강제일 뿐이다. 투명성을 위한 것이라면 현황에 대한 공시만으로 족하다. 기업지배구조에 왕도가 없는 만큼 해소 여부는 해당 기업이 알아서 판단하게 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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