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원은 “운동선수 대부분 젊은 시기에 은퇴하거나 선수생활 은퇴 후 일부 운동선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구직활동 및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안의 제정 이유를 밝혔다.
그는 “국가대표 선수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가대표 선수는 하루 훈련비 4만원 가량을 지급받는다. 또 다른 직업에 비해 선수생활은 지속기간이 짧은 반면 복지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재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국가대표 선수의 복지 상태는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 체조 금메달을 딴 양학선 선수의 어려운 가정형편이 화제가 되면서 알려진 바 있다.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공제회를 설립해 국가대표 선수에게 상해보험지원과 생활보조, 장애연금 등을 지원토록 했다.
또 현역 운동선수 혹은 은퇴선수를 대상으로 한 사회참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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