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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점거 현대차 비정규직 20억 배상하라"

법원 "생산 차질 책임 물어야"<br>손배소 4건 남아 배상액 커질듯

지난 2010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무단으로 점거ㆍ농성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노조)가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비정규직지회의 공장 불법 점거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가 4건이나 남아 있어 배상액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는 10일 현대차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9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비정규직지회의 쟁의행위는 적법치 않다"며 "원고에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9명 중 11명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가담 증거가 없어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울산공장을 불법 점거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비정규직지회가 적법하지 않은 쟁의행위로 생산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규직으로 간주된 최병승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다른 조합원에게 일괄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시트공장의 생산을 방해한 조합원 8명을 대상으로 8,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4명이 2,64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비정규직지회는 2010년 11월15일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를 주장하며 25일 동안 울산1공장을 무단으로 점거했다. 현대차는 이로 인해 2만6,761대의 생산차질과 3,000억원 상당의 매출손실을 입었다.

이에 현대차는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428명에 대해 총 6건의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비정규직지회의 공장 점거농성과 관련해 현대차가 제기한 6건의 손배소 중 2건에 관한 것이다.



남아 있는 4건의 손배 소송으로 비정규직지회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비정규직지회장 등 핵심관련자 27명에 대해 울산1공장 불법 점거로 인한 손해 배상금 90억원을 청구한 상태다. 이와는 별개로 울산1공장을 불법 점거하고 농성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323명에 대해서도 모두 30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한 상태다.

또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이 2공장을 불법 점거한 것으로 10억원, 3공장을 점거한 것으로 7,500만원 등이 남아 있다. 전체 청구금액은 151억5,800만원이다.

현대차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지회와 특별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최근 중단됐다. 정규직 전환 대상을 놓고 울산과 아산, 전주의 각 지회가 내부 의견 조율에 실패하면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대차는 오는 2016년까지 비정규직 3,500명의 신규 채용안을 제시하고 현재까지 1,588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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