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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공청회 "국회, 선거구 획정서 손 떼야"

정개특위 공청회 “국회, 선거구 획정서 손 떼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다시 획정할 때 국회는 손을 떼야 한다는 주장이 27일 전문가들 사이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개최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국회가) 수정 없이 존중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회 소속으로 선거구획정위를 두고 있으며 획정위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면 국회에서 최종 심의하면서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위원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자 가운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구성한 여야 정당의 원내대표와 협의해 11명 이내에서 위촉한다. 최한수 건국대 명예교수도 “의회 권력으로부터 획정권을 배제해야 할 상황”이라며 “당사자가 아닌 감시자로서 선관위가 주관하되, 별도 독립적인 위원회로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근 선관위 선거정책실장도 “국회의 선거구 획정제도 개선이 국민적 동의를 받기 위해선 국회의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수정 권한을 최소한 현재보다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덧붙였다. 획정위를 국회 밖의 독립적인 기구로 두면서 획정안을 국회가 그대로 수용하거나 수정을 최소화해 정당별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승자독식’ 방식의 현행 소선거구제가 사표(死票)를 양산하고 민의(民意)를 왜곡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선거구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기된 비례대표 의석 비중을 늘리거나 의원정수를 늘리는 문제를 놓고는 의견이 갈렸다. 선관위는 국회에 제출한 정치개혁안에서 의원 정수 300명을 그대로 둔 채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대 1로 맞출 것을 제안했다. 정치권에서는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정해놓고 비례대표를 늘릴 경우 지역구 의원수가 그만큼 줄여야 하는 만큼 전체 의원정수를 늘리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교수는 “국민의 반대가 예상되긴 하나, 세계 최고 수준인 국회의원 세비를 합리화하고 몇 가지 불필요한 특권을 없앤다면 커다란 추가 비용 없이도 지금보다 의원 수를 150명 늘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한수 명예교수는 “의원의 업무를 체계화·효율화하면 오히려 의원 수를 대폭 줄일 수 있다”며 “의원 보좌진을 2~4명으로 줄이고 국고보조금도 정당이 아니라 국회 전문기구의 경비나 의원 정책개발비로 지원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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