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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업체 최고이자율 ‘30% → 25%’ 인하

[부제목] 내년 7월부터 적용 예정

사인간 거래나 미등록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 상한이 현행 연 30%에서 25%로 낮아지게 됐다.

여야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체 등 일반인은 채무자로부터 연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당초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자제한법’ 개정안에는 최고 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채권·채무 약정 자체를 무효로 하는 방안도 담겨 있었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이 조항은 빠지게 됐다. 현행법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강제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은 이번 개정안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부업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을 현행 39%에서 오는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34.9%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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