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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언론서 학교 임원 비판 "학생 제적은 부당"

언론 인터뷰에서 학교의 임원들을 비판한 대학생을 제적한 조치는 재량권 일탈로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상지대 학생 박모씨가 “언론 인터뷰를 이유로 제적한 것은 부당하다”며 학교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상지대 편입생인 박씨는 돈을 받고 자격이 없는 학생을 부정입학시켜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문기 전 이사장 등 구 임원진과 새 임원들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자 이를 비판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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