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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만족도 높은 주택업체 분양가에 건축비 1% 가산 가능

건교부 내년 7월부터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주택건설업체는 내년 7월부터 가산비를 추가해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을 개정해 당초 계획보다 6개월 빠른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건교부는 내년 2월에 소비자만족도 평가 시행 계획을 공고하고 3월에 주택건설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4ㆍ5월에 조사를 실시하고 6월에 우수업체를 발표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상위 10%에 속하는 업체는 7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하는 주택부터 지상 층 건축비의 1%를 분양가에 더해 분양할 수 있다. 전용면적 85㎡를 기준으로 할 때 1㎡당 가산되는 금액은 1만780원으로 1,000가구를 공급하게 되면 9억1,630만원을 더 받게 된다.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업체는 평가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업체가 지은 공동주택에 입주한 사람들이 직접 평가하게 된다. 평가대상은 사용검사가 끝난 지 6~18개월인 공동주택이며 다만 내년 상반기 평가 때는 2006년 10월부터 올 3월 사이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2009년에 가산비를 추가로 받을 업체는 내년 하반기에 새로 평가해 정하기로 했다. 건교부가 소비자만족도 평가를 해 가산비를 더해 주기로 한 것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인해 주택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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