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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 해야”

효율적 구조조정 지원…국회에 건의문 제출

대한상공회의소가 “신속한 구조조정 지원으로 부실징후 기업이 경영정상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재입법을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작년 말 시한이 만료된 기촉법을 재입법해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에서 “최근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유가, 원자재가 급등으로 부도업체 수가 증가하는 등 위기 재발이 우려된다”며 “신속한 구조조정 지원을 통한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로 부실 확산을 막아 경제 전체로 퍼지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중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이 33%,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1미만인 기업이 29%에 달했다면서 이들 지표가 3년 연속 마이너스와 1미만을 기록하면 부실징후를 상세히 평가하는 현행 신용평가기준에 따라 앞으로 상당수의 구조조정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기촉법 외에 구조조정 수단인 채권단의 자율협약을 통한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회생절차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대한상의는“기촉법에서는 채권단 75%의 동의만으로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있는 반면 자율협약에 따른 워크아웃은 모든 채권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해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또 “건설경기와 지방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기 전에 조속히 기촉법을 재입법해 기업들의 효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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