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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원주택 토지분양 허위ㆍ과장광고 주의”

전원주택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임에도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ㆍ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많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전원주택 토지분양 광고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여주도시개발은 여주군 임야에 전원주택지를 분양하면서 분양대상 토지의 대부분이 농림지역이어서 일반인은 전원주택 건축이 불가능함에도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중앙일간지에 허위ㆍ과장광고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여주도시개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법위반 사실을 공표토록 했다. 공정위는 “전원주택 관련 토지 분양광고(건)는 전체 토지분양광고 제보 건의 80%에 달할 정도로 많은 상황”이라면서 “사업자가 2~3개월 집중적으로 중앙일간지 등을 통해 광고하고 분양이 끝난 후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요 부당광고 유형은 ▦ 토지의 지목과 용도상 일반주택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임에도 주택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 ▦ 토지분할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지역임에도 토지를 분할 판매하면서 토지분할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 ▦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주변시세 00% 파격가’라고 광고 ▦ 추진되지도 않는 도시개발계획이 예정돼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교통시설 등이 곧 이용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광고내용이 사실인지, 현장 주변 부동산에 들러 시세 등이 적정한 지, 지적도 등을 통해 해당 토지에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한 지 점검하고 개발계획 등에 대해선 관계기관에 확인하며 계약체결시 위반시 배상문제, 구두 약속내용 등을 반드시 기재할 것”을 권고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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