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5부(성백현 부장판사)는 23일 론스타의 벨기에 페이퍼컴퍼니 'LSF-KEB 홀딩스'가 남대문세무서에 "양도세 3,786억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3,876억원 가운데 1,770억원은 잘못 거둔 세금이니 환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LSF-KEB를 통해 외환은행을 1조3,800억원에 인수한 뒤 2007~2012년 4조6,000억원에 하나금융에 매각하고 한국 시장을 떠났다. 세무당국은 매각대금에 대해 양도세 10%를 원천징수했다. 하지만 론스타는 "LSF-KEB는 벨기에 법인이라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매각 이익이 실제로 돌아간 곳은 LSF-KEB가 아니라 미국·버뮤다 국적의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한-벨기에 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미국 투자자의 경우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양도세를 매기지 말았어야 했다"며 1,770억원을 환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버뮤다 투자가의 경우 우리나라와 버뮤다 간 조세제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원천징수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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