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론스타에 1,770억 돌려줘야"… 2심도 양도세 일부 환급 판결

외환은행을 인수·매각해 3조원대 이익을 챙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물린 세금 중 1,770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성백현 부장판사)는 23일 론스타의 벨기에 페이퍼컴퍼니 'LSF-KEB 홀딩스'가 남대문세무서에 "양도세 3,786억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3,876억원 가운데 1,770억원은 잘못 거둔 세금이니 환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LSF-KEB를 통해 외환은행을 1조3,800억원에 인수한 뒤 2007~2012년 4조6,000억원에 하나금융에 매각하고 한국 시장을 떠났다. 세무당국은 매각대금에 대해 양도세 10%를 원천징수했다. 하지만 론스타는 "LSF-KEB는 벨기에 법인이라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매각 이익이 실제로 돌아간 곳은 LSF-KEB가 아니라 미국·버뮤다 국적의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한-벨기에 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미국 투자자의 경우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양도세를 매기지 말았어야 했다"며 1,770억원을 환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버뮤다 투자가의 경우 우리나라와 버뮤다 간 조세제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원천징수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