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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설득력 약한 증권사 소액결제 반대주장
입력2007-04-11 17:27:00
수정
2007.04.11 17:27:00
증권사에도 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하는 내용의 자본시장통합법에 한국은행이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자통법은 금융권역간 경계를 없애 금융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현재 증권ㆍ투신ㆍ선물로 나뉘어 있는 증권 관련 업무의 장벽을 모두 허물어 금융투자회사가 세 가지 업무를 모두 하자는 게 골자다. 칸막이가 사라지는 만큼 증권사 계좌로도 은행 계좌처럼 카드 결제나 공과금 납부, 소액이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인데 이에 대해 한은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한은은 지급결제 업무는 은행의 고유 업무일 뿐만 아니라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또 지급준비금 적립 의무가 없는 증권사와 은행간의 자금 불균형이 초래돼 지준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통화관리도 어렵다는 점을 들어 자통법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은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결제 시스템이 불안정해진다고 하지만 증권사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저축은행ㆍ신용협동조합ㆍ새마을금고 같은 서민금융회사들도 소액결제를 하고 있다. 지준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주장도 그렇다. 증권사가 지급준비금을 예치하지 않는 것은 맞다. 그러나 증권사는 고객예탁금을 증권금융에 모두 맡겨 은행보다 더 철저히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증권사를 통해 송금하는 돈에 대해서까지 담보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어서 지준제도가 흔들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은은 증권사의 소액결제를 허용하면 증권상품의 금리 경쟁력이 높아져 은행 고객의 이탈이 심화될 것이라고 하나 이는 은행상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 소비자에게는 득이 된다.
증권사의 지급결제 업무는 무엇보다 금융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증권사가 지급결제 업무를 할 경우 투자자들은 지금처럼 은행을 거치지 않아도 돼 비싼 송금수수료를 내지 않고 업무도 간편해진다. 더구나 금융노조가 은행 업무가 너무 많아 영업시간을 단축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지급결제 기능 확대는 과중한 은행업무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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