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보유 중인 제주은행 지분을 조금씩 시장에 내놓고 있다. 이는 제주은행의 소액주주비율 10%를 맞춰 관리종목에서 탈피시킨 후 나머지 지분에 대한 블록딜을 추진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2010년10월부터 제주은행 지분을 42차례에 걸쳐 시장에 조금씩 내다 판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21.4%(474만주)이던 지분율은 3월 말 현재 18.44%(408만주)까지 줄었다. 예보가 한 번에 처분한 지분 규모는 적게는 1,000주, 많게는 5만주에 불과하다. 평균으로 따져도 한번에 2만~3만주씩 매각해왔다. 이는 3월 말 기준 보유지분이 408만주(18.44%)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물량이다.
예보가 제주은행 지분을 소량으로 내다 파는 것은 나머지 전체 물량에 대한 블록딜을 위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제주은행은 2009년4월 유동주식 수 대비 소액주주비율이 10% 미만이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제주은행의 3월 말 현재 소액주주비율은 7.86%(141만주)에 불과하다. 상장규정상 소액주주비율이 10% 미만이면 상장폐지 대상이다. 그러나 제주은행의 경우 정부기관인 예보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예외규정을 인정받아 상장폐지가 유예됐다.
예보 입장에서는 제주은행이 관리종목에 지정되면서 블록딜을 통한 투자자금회수(Exit)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 때문에 예보는 제주은행의 관리종목 탈피를 위해 지분을 조금씩 내다 팔아 소액주주 지분을 늘려주고 있는 것이다. 예보 관계자는 "소액지분율 10% 조건을 충족하면 관리종목에서 벗어나게 된다"며 "관리종목에서 벗어나면 곧바로 나머지 지분에 대한 블록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2000년 초반 제주은행에 대한 출자전환을 통해 96% 지분을 획득한 후 신한지주 등에 지분을 매각해 현재 18%의 지분을 갖고 있다. 신한금융지주는 68.88%를 보유해 최대주주다.
하지만 예보가 지분을 시장에 풀고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붙지 않아 소액주주비율은 올라갈 기미가 없어 고민을 키우고 있다. 제주은행은 최근 3년간 배당이 전무했고 지역기반인 제주에 제조업체가 없어 기업대출을 통한 성장성에도 한계가 있다 보니 개인투자자들이 투자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답답한 예보는 대주주인 신한금융지주과도 묘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답을 쉽게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는 앞으로도 40만주 이상을 추가 처분해야 제주은행의 소액지분율을 1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보의 제주은행 블록딜 주관사는 삼성증권이 맡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