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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서울시내 중형 요양병원 4곳 압수수색

일반인이 ‘사무장 병원’운영해 요양급여 1,000억원 타간 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김재훈 부장검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고 있는 중형 요양병원 4곳을 최근 압수수색했다고 10일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병원은 침상 수 100~200개의 서울 시내 중형 병원으로 K병원, B요양병원, P요양병원, N요양병원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ㆍ지자체ㆍ의료법인ㆍ비영리법인ㆍ준정부기관 등이 아닌 일반인은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들 병원은 실운영자가 일반인 신분이며, 불법 운영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수령하는 등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건보는 지난해 10월 이들 병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건보는 이들 병원이 그간 수령해 간 보험금이 1,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험금 부당수령이나 편취 여부는 현재 자체 수사대상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의료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건보 측에서 병원들이 받아 간 보험금을 환수하는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 병원에서 병원 지분 관련 내역과 회계장부, 진료기록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며 이번 주부터 병원 관계자 등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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