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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소주가격 담합 인정…과징금 250억원 취소”

재판부“과징금 산정과 납부명령이 재량권 일탈했다”

법원이 가격담합으로 소주제조사들에게 내려진 250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여전히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소주시장의 구조에 비춰 과징금 규모가 너무 컸다는 것이 판결요지다. 서울고법 행정7부(광종훈 부장판사)는 2일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 250억원을 부과받은 주식회사 진로 등 9개 소주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 소주시장은 국세청이 소주제조사들을 감독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사전승인적 가격통제를 당연한 권한행사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소주업체들의 담합은 제한적이면서도 느슨한 담합이다”고 판단했다. 이어 “소수업체들이 2차례에 걸쳐 가격을 인상한 행위는 경쟁을 제한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인 가격담합에 해당하지만 공정위가 25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공정위에게 진로에게 부과된 156억, 보해양조에 부과된 17억 등을 포함한 총 250억원의 과징금이 위법하다고 봤다. 진로와 보해, 두산 등 9개 소주업체는 2007년 5월부터 2009년 1월까지 2차례에 걸쳐 출고가격을 인상했다. 공정위는 소주제조사 대표이사 모임인 ‘천우회’에서 오간 논의사항과 업체의 업무수첩 기재사항 등을 근거로 이들의 가격 인상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소주업체들은 “소주 출고가격에 대한 담합은 없었다”는 취지로 법원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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