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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수 현 20만명선 유지/노동부,고용허가제 도입후에도
입력1997-05-26 00:00:00
수정
1997.05.26 00:00:00
노동부는 25일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더라도 전체 외국인 근로자 수를 급격히 줄이지 않고 현재의 20만명 선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키로 했다.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국내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전체 임금근로자의 1% 규모인 10만명 선에서 억제한다는 외국인 관리목표가 2배로 상향 조정됐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노동부는 대신 현재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61%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들을 양성화한 뒤 단계적으로 정식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해 국내 산업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이른바 3D 업종의 영세업체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쓰지 못할 경우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면서 『우리 산업에 미칠 충격을 감안해 외국인근로자 수를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말 현재 국내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21만4백94명으로 이들은 불법체류자 12만9천54명, 합법취업자 1만3천4백20명, 산업 및 기술연수생 6만8천20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외국인 근로자 수는 지난 95년 7월 정부의 억제목표선인 10만명을 처음 넘어섰고 그후 불과 2년도 안돼 배 이상 늘어나 외국인 인력관리에 큰 허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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