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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34억 꿀꺽

검찰, 7명 기소… 2,330명에 대출 알선 사기

국내에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적발돼 일당 7명이 기소됐다. 이들은 마케팅 지침서까지 만들어 전화상담원을 철저히 교육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을 속였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봉석 부장검사)는 전화 금융 사기를 통해 34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조직 총책 김모(51)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광고 문자를 보고 전화한 대출 희망자에게 은행 직원이라고 속인 뒤 정상적인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한다며 2,330여명으로부터 수수료 명목 등으로 총 34억여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대부업체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한 뒤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OO은행 OOO과장입니다 3,000만원 마이너스 지급 가능합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매일 10만여건 발송해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당은 소액의 대출 알선 수수료를 요구한 뒤 추가로 4대 보험 가입 등이 필요하다며 큰 규모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1인당 수십만원부터 최대 1,200만원까지 가로챘다.



이들은 중국 조직과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과 달리 광고 문자 발송부터 현금인출에 이르는 전과정을 국내에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예상 질문과 답변 요령 등이 상세히 적힌 마케팅 지침서를 토대로 전화 상담원을 교육하고 발신번호가 한 유명 은행의 번호로 자동 변환되는 인터넷전화를 이용해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은행 대표전화로 걸려온데다 상담원들이 전문적인 표현과 말투까지 써 크게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은 5개월간 사무실을 다섯 차례 옮기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쓰는 등 단속에 대비했다"며 "출국이 임박한 중국 동포를 현금 인출책으로 이용하고는 바로 출국하게 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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