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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같은 신종 감염병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가 컨트롤타워 맡아

■ 복지부,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 발표

본부장 차관급으로 격상

앞으로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가 컨트롤타워를 맡아 방역 전권을 행사한다. 이를 위해 현재 실장급인 질병관리본부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본부장에게 인사와 예산권을 일임한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유행이 절정에 달했던 지난 6월 방역 총괄 지휘자가 불명확해 발생했던 혼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조치다. 방역에 관한 한 처음부터 끝까지 질본이 책임을 지고 권한을 행사하고 총리실과 복지부·국민안전처는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메르스 환자를 뒤늦게 파악하고 관리망을 협소하게 설정해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키운 메르스 초기대응과 같은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24시간 긴급상황실(EOC)를 설치하기로 했다. 긴급상황실은 의심환자 발생시 질본 방역관을 팀장으로 하는 '즉각대응팀'을 구성, 현장에 급파하기로 했다. 또 현재 단 2명뿐인 질본의 정규직 역학조사관 수를 64명으로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부족한 음압격리병상을 확충하기 위해 감염병 전문치료병원을 지정하고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상급 종합병원은 전체 병상의 1% 이상,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일정 수의 음압격리병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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